교습비 등 반환기준표

교습비등 반환기준표

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

제18조【교습비 등의 반환】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교습비 등을 반환합니다.

반환 사유 발생 시점반환 금액
교습 시작 전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 전액
총 교습시간의 1/3 경과 전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의 2/3 해당액
총 교습시간의 1/2 경과 전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의 1/2 해당액
총 교습시간의 1/2 경과 후반환하지 않음
  • 본 학원은 위 기준에 따라 교습비를 반환하며, 자세한 사항은 원에서 안내해 드립니다.
  • 문의: 031-8003-456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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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습비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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